"론스타 과세 국제기준에 부합"

오웬스 OECD 조세정책국장

제프리 오웬스(Jeffrey Owen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국장은 17일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려는 한국 국세청의 접근 방식이 “OECD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또 부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웬스 국장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며 한국 국세청은 조세조약 체결국과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경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계 각국이 조세조약 남용, 특히 적격한 납세자가 아닌 자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조세회피지역과 조세조약의 남용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이며 OECD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웬스 국장은 “이 문제(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문제)에서 핵심은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누가 실질적인 수익의 소유자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실질적인 수익자가 속한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오웬스 국장은 다만 “국가별 조세조약은 OECD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공평과세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세조약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웬스 국장은 조세회피지역과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OECD의 앞으로의 대처방안과 관련, “현재 전세계 33개 조세회피지역에 대해 투명성 확립이라든가 효율적인 정보교류 등의 원칙을 정립했다”며 “앞으로는 이 원칙을 구현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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