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가 2008년부터 일반기업의 회계 형식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정부회계에 일반기업처럼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 위해 만든 국가회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단순한 정부 회계를 기업식 회계로 바꾸는 것"이라며 "기업식 회계가 도입되면 성과측정이나 예산낭비 측정이 보다 용이해 지고, 국민들도 정부의 손익결산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가 도입되면 국가의 자산과 부채가 실질적 가치를 근거로 통합정리돼 정부의 재정상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순자산.순부채 규모도 계산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진다.
현행 단식부기 회계하에서는 국가의 채권과 채무가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로 결산돼 국가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되면 현금 입출입 시점이 아닌 거래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국가가 수행한 사업별로 투입된 원가를 파악할 수 있어 사업별 성과평가도 가능해지게 된다.
현행 현금주의 회계로는 결산시 예산대비 집행실적 등 단편적 내용밖에 파악할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2007년 말까지 전부처를 대상으로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시험운용하는 한편 국가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08년부터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