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소식]금투협 “올해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환매시 24일까지 신청해야”

금융투자협회는 17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에 자금을 넣어뒀던 투자자들이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 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일부 펀드의 경우(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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