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프로그램 '짝' 출연자가 촬영지인 제주 서귀포의 한 펜션 화장실에서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방송국측에 촬영분 전량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모(29·여)씨가 숨지기 직전 2시간여 분량의 촬영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마친 데 이어 SBS로부터 '짝' 촬영분 전량을 제출받아 전씨가 촬영 과정에서 심적 압박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SBS 측에서도 촬영분 제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SBS는 그러나 촬영 기간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주일 가까이 되고 카메라도 숙소 내에 고정돼 있는 것과 VJ들이 들고 촬영하는 카메라 등 수십대여서 전체 촬영 분량이 1,000시간을 훨씬 넘을 정도로 방대해 촬영분 전량 제출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짝' 제작진은 "다른 출연자의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서귀포서 수사과장은 "범죄 혐의가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원본을 강제로 압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BS가 경찰의 촬영분 전량 제출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촬영분을 제출받는 과정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다른 매체를 통해 옮겨 받아야 되는데, 방대한 분량의 영상을 옮겨 저장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SBS의 답변을 기다린 후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강 수사과장은 "방송국 측에서 영상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