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40대 고소인 법정서 자해 소동 벌여

판결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이 법정에서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8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청사 5층 법정에서 사기 피해자 허모(48)씨는 자신이 고소한 피고인 박모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후 허모씨는 피를 흘리며 법정 밖과 법원 출입기자실 등에서 1시간30분가량 고함을 지르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투자사 C사의 임원이었던 박모씨는 동대문주차장 부지 상가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주겠다며 허씨로부터 7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박씨는 재판 일정 지연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받아왔다. 허씨는 “박모씨가 전관출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며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이번에도 판사가 박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박씨의 유죄가 인정되고 편취액이 큰 점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결해준 증인의 진술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박씨는 방재선씨 등과 공모해 같은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25억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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