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질정보가 벌여온 서해 2-2광구에 대한 탐사사업이 종료됐다.
산업자원부는 서해 2-2광구의 원상회복 조치시한이 4월30일 만료됨에 따라 산자부와 군산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시추현장에 보내 탐사시추공을 막는 폐공조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추공이 절단 및 봉인작업이 완료됐고 시추선은 중국에서 인양선이도착하는대로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는 탐사권자였던 지구지질정보가 중국 SODC사와 이 광구에 대한 생산성시험(DST)을 5차례 실시했으나 유징(유전의 징후) 및 석유 매장을 추정할 수 있는 저류층의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서해 2-2광구 탐사시추 과정에서 나타난 탐사권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내 대륙붕에서의 건전한 탐사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내 대륙붕 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