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이후 자기 회사 주식 단기매매를 통해 올린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된 상장기업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1천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러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규제가 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을 받아들여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3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2003년부터 3년 동안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위반한 상장기업 임직원 및 주요주주는 모두 1천257명(749억원)이라고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기업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차익을 얻은 경우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 부원장은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일부 거액 단기매매차익 발생자가생기면서 지난 2003년 이후 단기매매차익 취득 금액이 매년 83%, 155억원이 증가하는 등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소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는 상장기업 임원이나 주요주주의 경우 적발된 사람이 전체의 28%, 354명에 그친 것과는 달리 직원들은 72%인 903명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부원장은 "단기차익 반환제도가 과잉규제나 위헌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재무나 기획담당 부서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기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차익 반환은 민사사항으로 국가기관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다"면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대위청구권을 폐지하고 단기차익 발생 사실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밖에 외국의 사례를 감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기차익 반환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