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9일 자신과 교제를 반대하는 내연녀의 언니를 납치,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한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변동 김모(45.여)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뒤 충남 대천 앞바다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숨진 김씨의 여동생(43)과 교제해오던 중 지난해 11월 김씨가이들의 만남을 반대하며 여동생을 일본으로 보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한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혼자 살던 김씨가 실종돼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김씨의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한씨의 자백에 따라 숨진 김씨의 사체를 찾는 한편 한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 등 범행경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