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28일 내년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수정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이런 내용의 공문을 상장기업에 발송할 예정이며 다음달 18일 회계법인의 심리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계 관련 현안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서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경우 감리를 면제해주거나 조치를 감경해주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위반의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리대상 회사 중 자발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을 수정해 조치감경을 받은 회사는 지난 8월 말 현재 103개사이며 26개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통보받은 뒤 감리를 받기 전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해 감리면제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