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퇴직 후 일정기간 최종 근무지역에서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불신의 주범인 ‘전관예우’ 관행이 원천차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15일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최종 근무한 검찰청이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할 경우 정실이나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해 최종 관할기관의 형사사건 수임을 2년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는 6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의원 150명의 지지 속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민노당 등 일부 야당도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관예우란 검찰이나 법원이 법복을 벗은 판ㆍ검사가 맡은 사건과 관련해 각종 편의나 예우 등을 제공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종종 브로커 수임비리 등 범죄로까지 연결돼 법조계 불신의 온상이 돼왔다.
양 의원 측은 형사사건 수임 제한으로 직업의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공정한 법 집행 확보라는 공공적 기능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 일부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반대론자들은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사건수임을 제한하면 퇴직 관할에서 개업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실질상 주거의 자유도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지난 87년 최종 근무지역에서 일정기간 개업 금지를 규정한 변호사법이 89년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이번 법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내놓은 양 의원 측의 손계룡 보좌관(변호사)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87년 변호사법 개정안과 달리 모든 사건을 제한하지 않고 비리 가능성이 높은 형사사건에 관해서만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