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잇따라 개정안 제출.."모든 가입자 수혜대상" 국회 타협 결과 주목..진 정통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
입력 2006.02.05 14:19:26수정
2006.02.05 14:19:26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가 `사실상'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보통신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년간 보조금 금지기간을 연장하되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2안)을 국회에제출한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모든 가입자들이 보조금 수혜대상이 되는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 3명 개정안 제출= 5일 정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정안을제출한 의원은 과기정위의 류근찬(국민중심당), 김영선(한나라당),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 등 3명으로 김 의원은 보조금 금지 조항의 일몰을 전제로, 류.이 의원은보조금 금지 연장을 전제로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내용 면에서는 큰 틀에서 차이가없다.
즉 장기 가입자에게만 보조금을 허용한 정부안과 달리 단기.신규 가입자도 기간약정을 통해 미래 기여를 약속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이상 가입자는 과거의 기여도를 보상하고, 2년 이하 가입자나 신규가입자는 미래의 기여도를미리 보상한다는 것으로 결국 모든 가입자가 수혜 대상이 되는 셈이다.
더구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이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에서 일정한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걸 의원실은 "야당의 반대와 일부 여론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정통부 안의원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이 주도적으로 법률 개정을 주도할 필요성이 있어 타협안을 내게 됐다"면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설명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최근 "우리가 생각하는 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토의하자는것일 뿐 정부안을 무조건 고집할 생각은 없다"면서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고말해 이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조항의종료를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과기정위 상임위에서 어떤 타협책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2년이하 가입자도 보조금 줘야 하나= 정통부 안의 핵심은 우리 국민들의 평균단말기 교체주기가 2년 안팎임을 감안해 2년 이상의 장기 우량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주되 청소년 보호와 무분별한 과소비 방지를 위해 2년 미만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가입기간을 규제하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통신업체의 속성상 선량한 가입자가 받아야 할 혜택을 단말기를 1년에 두세 번씩 바꾸는 신규가입자가 가져가게 된다"면서 "모든 가입자가 2년 안에 한번씩 공평하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 왔으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규정한 국가는 없다"면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사용의무기간(약정가입기간)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기간에 따라 기존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 고객이 사용의무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구입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류근찬 의원은 김 의원과는 달리 보조금 지급 금지 2년 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류 의원의 개정안은 2년이상 장기가입자는 물론 신규,기기변경, 전환 가입자도 기간약정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모든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있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의 개정안은 보조금을 전면 허용할 경우 통신업체들이 기존 가입자보다는 신규 가입자를 우대할 것이라는 정통부의 우려를 감안해 기간 약정 가입자에대해 지원하는 경제적 이익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규정했다.
즉 기간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에게 1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면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도 최소한 10만원의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