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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건설, 채권단 관리절차 개시
입력
2010.07.05 16:42:06
수정
2010.07.05 16:42:06
한일건설은 기업재무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7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약 3개월 간 채권단의 관리절차가 진행된다고 5일 공시했다. 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의미하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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