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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법원, 회생안 제출명령”
입력
2010.11.12 15:29:12
수정
2010.11.12 15:29:12
성지건설은 최근의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 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외에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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