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의 ‘기분 존(Zone)’ 서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권고조치를 내렸다.
시정명령은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요금제를 개선하라는 것이고 권고조치는 이동전화-유선전화(ML) 구간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돼 유선사업자와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는 만큼 비교광고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LG텔레콤의 기분 존 서비스란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담뱃갑 보다 작은 플러그 형태의 소형기기(기분 존 알리미)를 집 또는 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 반경 30m 이내의 거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저렴한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게 특징으로 별도의 유선전화가 없는 원룸 거주 대학생ㆍ직장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이용해 왔다.
통신위원회의 이번 심결은 통신산업적 측면 등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분 존의 타당성만을 인정할 경우 다른 경쟁사들이 유사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막을 명분이 없을 뿐더러 지배적인 유선사업자가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대응하면 후발 유선사업자들은 바로 경쟁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신시장의 유무선 대체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단말기 융합과 가격파괴 현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우선 5달 전에 정보통신부가 수용한 요금체계를 통신위원회가 번복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기분 존 서비스에 대한 심결의 핵심은 LG텔레콤 가입자 상호간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통신위가 밝혔듯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원가 이하의 요금설정이 금지행위가 아니라면 시정명령의 타당성도 소비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통신사들이 이미 가입자 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해 특정지역에 대한 발신통화 할인요금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통신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역무제도와 요금제도 등에 대해 폭 넓은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