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로 승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제로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운전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J고속 소속 운전기사인 S(45)씨가 운행 전날의 음주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S씨는 지난 7월6일 오전5시30분께 새벽 운행을 위해 출근했으나 사측이 자체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인 것으로 측정된 뒤 승무정지에 이어 해고를 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비록 운행 전에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승객 수십명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전해야 하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