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 수용가격 비해 최고 10배

공공기관, 44만원에 산 땅 479만원에 팔아
"택지비 산정방식 안바꾸면 인하효과 없어" 제기

공공택지 분양가, 수용가격 비해 최고 10배 공공기관, 44만원에 산 땅 479만원에 팔아토공 "조성비등도 포함… 단순비교는 무의미"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공공택지 분양가가 사업 초기 땅 주인들로부터 사들인 토지수용가격에 비해 최고 10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현재의 택지비 산정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고가분양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땅 주인으로부터 평당 44만원에 토지를 매입한 뒤 민간 시행업자에게 평당 151만~479만원에 매각했다. 조성원가는 평당 268만원이며 분양 때 용적률을 감안한 분양가(731만~790만원) 중 택지비는 126만~266만원이었다. 성남 판교신도시 조성에 참여한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ㆍ대한주택공사ㆍ경기도 등 4개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비는 평당 130만원, 보상비를 포함한 조성원가는 743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시행기관은 지난 3월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주택분양업체에 평당 450만~960만원에 땅을 팔았다. 분양가(평당 평균 1,100만~1,176만원)에서 택지비 비중은 472만~710만원이었다. 이들 두 개 신도시의 토지수용비 총액은 판교가 3조6,667억원, 화성 동탄이 1조2,034억원이며 조성원가는 판교 7조9,688억원, 동탄은 3조7,81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첨단 기반시설과 각종 편익시설을 갖춘 도시로 개발해 분양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가와 공급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택지조성원가는 토지수용가 외에 조성비ㆍ일반관리비 등 총 7개 항목이 더해져 산출되므로 토지수용가를 택지공급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10/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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