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사전투표제 실시에 따라 25∼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권자 누구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30일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는 25일이나 26일 중 편한 시간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미리 투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통합선거인명부에 서명하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총 30곳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가 가능한 제도로, 투표시간이 토요일을 포함해서 사실상 이틀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서울 노원병 13만587명(8.38%), 부산 영도 7,022명(5.93%), 충남 부여·청양 5,015명(5.62%)이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