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완전 폐지…상속세는 존치를"

재정학회 29일 '새제개편 방안' 세미나


새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를 완전 폐지하고 빈부격차 축소를 위해 상속세는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부동산 세 부담 완화와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흡수ㆍ통합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한국재정학회는 29일 개최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 개편 방안’ 정책 세미나에 앞서 28일 배포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 확충 등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이날 학회 발표가 인하의 장밋빛 효과에만 무게를 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인세-왜 폐지해야 하나=법인세 폐지를 주장한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가 주변 경쟁국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경쟁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EU의 평균 법인세율은 25.8%로 아시아 평균(30%)은 물론 중남미 평균(28.5%)보다 낮은데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는 부가세ㆍ소득세와 더불어 3대 세목. 세율 1%포인트 인하 시 1조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세율이 10% 인하되면 취업자가 9만6,000명에서 15만7,000명으로 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덧붙여 법인들의 경우 토지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 인원의 3.8%에 불과한 법인이 종부세 세수의 55.3%를 떠안는 등 과중한 세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물가연동 도입은 어떻게=소득세 역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중 하나가 물가 상승을 고려한 소득세 산정이다. 물가상승폭이 컸는데 소득세체계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면 실질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즉 물가가 올라 명목임금이 상승했는데 소득세의 세율계급구간의 금액기준이 변화하지 않으면 누진세율체계에 따라 실질세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이로부터 근로자의 세후실질임금은 줄어들게 된다. 이철인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세 물가연동을 도입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단 물가연동을 100% 허용하면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100%보다는 적정 수준의 물가연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 세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향후 세계적으로 감세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 우리도 이에 맞춰 최고 세율을 인하 하는 등의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재산세-부동산세 개편과 상속세 존치 이유는=총 조세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6%에 비해 과다하다. 특히 부동산세제는 참여정부 들어 대폭 강화되면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거래세율이 인하됐지만 과표 현실화가 동시에 진행돼 실효세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이렇다 보니 부동산세의 과도한 세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종부세의 재산세 흡수ㆍ통합은 원래대로 지방자치단체 세원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라며 “아울러 취득ㆍ등록세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상속세의 경우 폐지보다 유지ㆍ보완이 바람직한 이유에 대해 유경문 서경대학교 교수는 “빈부격차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단 중산층 및 가업 상속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완 장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특히 “미술품ㆍ골동품 등이 상속ㆍ증여 시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며 “넓은 세원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과세 방안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소비세-간이과세제 폐지 등 기반확충=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등 소비세의 경우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부가세는 법인세ㆍ소득세 등의 세율 인하에 대비, 과세기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법인세에서 결손된 세액을 간접세인 부가세에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성순 단국대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간이과세제를 폐지하고 모든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면세율 및 국내 영세율 제도를 대폭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과세 기반 확충 차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필요하며, 의료보건 용역 중에서도 사람의 질병에 대한 치료ㆍ예방인 경우에만 면세하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주세와 담배소비세의 경우 소비 억제 등 여러 면에서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목적세를 폐지해 본세로 흡수ㆍ통합하는 등 소비세제의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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