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전 상세 설명없이 휴대폰 개통땐 과도한 무선인터넷 요금은 돌려줘야"
법원 판결…이통사 "항소"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에게 사전에 자세한 설명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준 후 과다한 무선인터넷 요금을 청구했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이동통신사는 법적하자가 없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원종찬 판사는 김모군 등 미성년자 5명과 정모씨 등 성인 4명이 20만원에서 수백만원(총 1,300만여원)에 이르는 휴대폰 무선인터넷 요금을 돌려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군 등 미성년자 5명이 SK텔레콤과 정보이용계약을 맺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시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또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들이 낸 정보이용료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인가입자들에게 자세한 요금 설명을 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SK텔레콤이 요금 관련 정보를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은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SK텔레콤의 책임을 50%만 인정해 납부한 요금 중 절반씩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미성년자들의 이동전화 가입 계약시 법정대리인이 이들의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 및 서명을 했다"고 판결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또 "정보이용료의 경우 약관 등을 통해 요금 부과 및 정도가 표시돼 있으며 성인의 경우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조만간 항소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SK텔레콤 외에도 KTFㆍLG텔레콤ㆍKT(KTF 재판매) 등이 진행하고 있는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이통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10/05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