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들에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액은 7억원 이내로 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2억원 이내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기술신보가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을 해주면 해당 업체는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연리 6.29%에 3년 거치 5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시가 1.39%포인트의 금리를 보전해 준다.
운전자금은 연리 8.25% 이하에 3년 거치 후 일시상환조건으로 2~5%포인트의 이자를 시가 보전해 준다. 지원대상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인 기술창업 기업, 중소 벤처기업, 중소 이노비즈기업 등이며 이미 부산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