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주식의 투기성 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외상거래(미수거래)가 금지된다. 대신 내년 2월부터 투자자가 자기 신용에 따라 증권사에서 대출받아 투자하도록 주식 신용거래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식미수거래 및 신용거래 개선방안이 논의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제일에 매수잔금을 다 내지 않은 투자자는 이후 30일간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증권사에 내야 하는 ‘동결계제’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한 증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다른 증권사에서도 동결계좌가 적용되도록 증권업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이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간 시차로 인해 외국투자가의 미수가 발생한 경우나 미수금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동결계좌가 적용된 경우라도 증거금의 100% 범위 내에서는 재매매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동결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증권업계가 현재 하루 평균 9,000억원 수준인 주식미수금을 매달 3,000억원씩 축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계좌에 입금될 금액도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입금 예정 금액을 신용거래 증거금으로 활용할 경우 투자자들은 연 12~13%대인 미수이자율보다 낮은 연 7~8%대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돼 거래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신용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담보관리를 하게 돼 투자자는 담보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주는 이날 미수규제 방침의 영향으로 업종지수가 1.65%나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