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 결론 못내

이랜드의 한국 까르푸 인수ㆍ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유보됐다. 공정위는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의 한국까르푸 인수건을 심사했지만 시장획정 문제 등을 놓고 심사위원간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재논의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임ㆍ비상임위원 모두가 참여한 전원회의에서 두 기업의 결합에 대한 심사를 했지만 시장획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심사는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결정돼 결과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이번 두 기업의 결합심사를 놓고, 시장을 지역별로 나눈 것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문제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이 되면 기업결합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한편 전원회의에 앞서 업계에서는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ㆍ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 할 경우 일부지역은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강화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까르푸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인수ㆍ합병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랜드는 지난 4월27일 한국까르푸를 1조7,5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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