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가운데 육군의 군복무 중 사망사건 재심사 기간이 가장 길고 순직 인정률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 7월 이후 권익위가 재심사를 권고한 38건의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중 15건이 재심사를 받아 8명이 순직처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7명은 재심 후에도 ‘일반 사망’으로 처리됐다. 재심사를 받은 15건을 제외한 23건은 현재 재심사 중이거나 재심사가 보류된 상태였다.
특히 해군과 공군은 권익위의 재심사 권고 후 2∼3개월 내 재심사를 실시해 각각 3명과 1명에 대해 순직 처리했지만, 육군은 재심사에만 통상 6~8개월이 걸렸다. 더욱이 육군은 재심사를 끝낸 11명 중 임신 중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고(故) 이신애 중위를 포함해 단 4명(36%)만을 순직 처리해 재심사 후 순직 인정비율도 타군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순직 처리를 권고한 고 김훈 중위에 대해 육군은 "진상규명 불능자에 대한 자체 심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재심사 자체를 보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