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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청소년연예인 학습권보장ㆍ과다노출 강요금지 공정위,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사들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학습권, 휴식권과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와 같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서는 아동ㆍ청소년 보호 조항을 신설,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아동ㆍ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또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아동ㆍ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이번 개정 계약서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전속 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