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려달라." (법무부 측)
"해산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통합진보당 측)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의 최종 변론기일에서 법무부와 통진당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헌재가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에 들어가는 만큼 통진당이 무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활동을 시도했는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주장을 했는지 등에 대해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은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먼저 청구인 측으로 출석한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은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강연회(RO회합)를 지목하며 통진당이 무력에 의한 자유민주적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순화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통진당의 강령은 북한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자신들의 대한민국 체제 파괴·변혁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민중주권과 민중중심의 자립경제체제, 연방제 통일도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사유재산제도, 평화통일 조항 등 개별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통진당이 추구하는 목적과 활동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만큼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내란음모의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내란음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당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반박했다.
통진당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는 "내란음모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RO라는 단체의 결성 시기와 과정, 조직체계, 폭동 준비 등 단체의 지침에 따른 활동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설사 내란 선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진당의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사에서 이뤄진 일부 당원의 행위에 불과해 이를 해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령과는 무관하며 북한에 의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증거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재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의 통진당 해산 또는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재향군인회와 자유청년연합 등은 통진당을 '종북'이라 비판하고 정당 해산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한 반면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범국민운동본부'는 통진당 해산 청구를 기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