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오양수산에 10억원 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오양수산이 김씨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로 회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차익 10억4,00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단기매매차익금을 아버지이자 오양수산 창업주인 고(故) 김성수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가수금 채권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오히려 돌려달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은 이미 망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에 의해 사조CS에 양도돼 소멸된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변호사들이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양수산은 지난해 9월 "김씨 해임 직후인 2007년 12월 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김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오양수산 주식 24만4,610주를 사들인 뒤 매도해 10억4,000만원의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후 김씨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소송을 냈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 소유인 40억여원어치의 오양수산 채권을 돌려달라며 어머니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고 김성수 회장의 상속 주식을 둘러싸고 사조CS와 맞붙은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