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등 승소

서울중앙지법, 부당이득 취했다는 경제개혁연대 주장 기각 189억원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8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와 타이거아시아 펀드 등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및 구학서 신세계 회장 등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189억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정 부회장이 전량 인수하는 과정에서 189억5,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998년 4월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이 회사의 신규 주식을 신세계가 정 부회장에 넘겨주기 위해 고의로 인수하지 않아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신세계 이사들과 신세계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정용진 부회장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지난 2008년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부회장과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 등 경영진 두 명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에 소제기 청구가 수용되지 않자 법원에 직접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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