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승소금 가로채고, 소장 제출하지 않고, 성공보수 떼먹고ㆍㆍㆍ’ 변호사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비리 또한 급증하고 있다. 고질적인 브로커 고용에서부터 무리한 수임, 공탁금 횡령에 이르기까지 비리 및 범죄 유형도 가지가지다. 22일 대한변협이 집계한 변호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30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2002년 15명에서 2004년 42명, 2005년 56명으로 최근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비리는 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변협의 징계는 과태료 부과 등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변호사 징계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행 변호사법상 검찰 기소나 형이 확정된 사건은 변협의 제재 대상조차 안돼 이들 범죄 변호사는 징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변호사 비리 백태=가장 전형적인 변호사 비리는 역시 브로커를 통한 마구잡이 사건수임으로 전체 비리의 24%인 32건을 차지했다. 대전 소재 A변호사는 검찰, 법원직원, 교도관 등 100여명에게 1억1,170만원을 주고 검ㆍ경이 수사중인 수십개의 사건을 알선받았다. 사건 수임을 하고도 아예 소송을 제기않거나 항소기간이 지나 소송에 패소하는 황당한 경우도 20건에 달했다. 서울 소재 B변호사는 전기요금 청구사건을 수임하고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 패소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P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아야 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