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오 베를루스코니(사진) 전 총리가 성매매 혐의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이탈리아 법원이 14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이날 이탈리아 법원은 베를루스코니가 다음달 24~25일로 예정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재판 연기 요청과 관련, 이날 4시간의 심리를 진행한 끝에 기각을 결정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2010년 밀라노 인근에 있는 자신의 호화 빌라에서 당시 17세의 모로코 출신 벨리댄서 카리마 엘-마루그(일명 루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