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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맥주, 위스키 등 주류업계의 커다란 족쇄였던 주류 시음 규정이 10년만에 풀렸다. 이에따라 소비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주류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지 주목된다.
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30일 '주류 시음 사전 승인 내부 처리지침'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주류협회에 발송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음 규제가 시행된 이후 계속돼온 "시음행사 허용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류업계의 건의를 국세청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최근 수년간 경기불황과 맞물려 주류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특단의 조치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세 감소도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달라진 국세청 내부 방침의 골자는 허용제품과 기간, 물량 등의 규정을 풀어주거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우선 시음 행사의 대상 제품을 신제품(리뉴얼 포함)에서 기존 판매 중인 전체 주류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신제품에 한해 시음행사를 제한했었다.
와인, 위스키, 리큐르 등 수입 제품에 대한 신제품 규정 기준도 종전에는 최초 수입일로 못 박았으나 앞으로는 수입업체가 처음 상품을 들여온 날로 완화했다.
시음 기간 제약도 풀렸다. 그동안은 시음 기간이 1회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었고, 그것도 3회까지만 가능했다. 즉 최대 시음 행사가 고작 3개월에 불과한 것. 하지만 이제 지역 세무서에서 승인했던 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주류업계는 날짜나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시음행사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시음 때 사용하는 물량 규제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경품가액 합계금액이 예상매출액의 1%를 넘거나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침이 바뀌면서 주류업체들은 제품 예상매출액의 3%까지 시음용으로 선보일 수 있다.
대형마트 등 실내에서만 승인했던 장소 규정도 잣대가 느슨해졌다. 국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주류업 단체가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축제 등에서 열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주류업체들이 야외에서 시음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정부의 시음 규제 완화를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수년간 경기불황으로 주류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다 TV광고 시간 제한 등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자유로운 시음 이벤트를 계기로 공격적이고 다양한 영업 전략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에는 맥주 신제품만 홍보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보유한 소주, 위스키 등과도 연계한 행사를 통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시음 규정 완화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에 새로운 기회"라며 "조만간 대형마트를 필두로 다양한 주류업체의 판촉활동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