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ㆍ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시 전ㆍ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시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한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월세액이나 전세보증금을 주거비용으로 인정, 가구당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평균 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연간 120만원씩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으로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로 정책전환 ▦취득세 및 거래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유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