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가구에 月10만원 지원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에 월 10만원 지원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매달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기준 소득을 발표하고 오는 1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59만원 이하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 만 0~1세(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우선 지급된다. 양육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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