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서 오토바이 타고 싶다"

30대 여성이 헌법소원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싶다’ 30대 여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도교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5일 헌재에 따르면 오토바이용 운전면허 소지자인 A(32ㆍ여)씨는 최근 도교법 제58조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경찰용 등 긴급 목적의 이륜차가 아니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청구서에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고 혼잡한 일반도로만 이용할 때 시간과 유류대 낭비가 크고 쾌적한 이동을 못하는 등 행복추구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배기량 125㏄이상 오토바이는 도교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까지 내야 한다“며 “4륜차 운전자와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모두가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할 정도로 오토바이의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며 “일반 4차선 도로와 주행속도상 큰 차별점이 없어진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안전성 제고’라는 법 제정취지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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