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인가제 24년만에 폐지

미래부 ‘이통시장 경쟁촉진·기간통신사업 허가안’ 발표
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 도입…“내년 알뜰폰 점유율 목표 12%”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에 요금인가제를 적용받았던 SK텔레콤(무선)·KT(유선) 등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청하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을 일정기간(15일) 내로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된 요금제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 요금제의 효력은 유보된다.

만약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고된 요금제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신고제는 일정기간 검토을 거치고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신고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가제 폐지를 놓고서는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유선·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전주 등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제 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과점구조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대로 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통신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주파수 우선할당 △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에 우선 할당될 주파수 대역은 2.5㎓나 2.6㎓대역의 40㎒폭이다.

그간 정부는 이동통신사업 희망자가 사업 신청을 해 올 경우 심사계획을 세워필요 서류를 검토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해왔으며 정부가 먼저 제4이동통신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기는 처음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방안도 내놨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2015년 10%로 높이고, 2016년에는 1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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