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캔커피를 하루 2개이상 먹게되면 적정카페인 섭취량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7일 발표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에 따르면 카페인의 1일 적정 섭취량은 성인은 400mg이하, 임산부는 300mg이하이며 어린이는 체중 kg당 2.5mg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기준설정을 위해 국내 카페인 섭취실태와 함량등을 연구조사해 왔으며 정부차원에서 카페인 적정 섭취량이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믹스커피 1잔에는 평균 69mg의 카페인이, 캔커피 1캔(175㎖ 기준)에는 74mg, 녹차 1잔에는 15mg, 콜라 1캔(250㎖ 기준)에는 23mg,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약 16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다.
평균체중이 53kg인 우리나라 만15세 여고생의 경우 캔커피를 하루 2개를 마실경우 148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적정섭취량(133mg)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경우 콜라, 초콜릿, 커피맛 아이스크림을 하나씩만 먹어도 섭취기준을 넘기게 된다. 성인의 경우 믹스커피를 6잔(414mg)이상 마실경우 기준치(400mg)를 초과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체내 노폐물을 제거시켜준다"며 "그러나 과잉섭취할 경우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카페인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