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는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 꺼려온 민간 택지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했다. 건설업계는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전체의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하면 사업 인허가 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의무구획을 폐지하면 해당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교통영향평가만 받지 않아도 사업 인허가 기간을 3~4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중견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지금까지는 민간기업이 택지를 개발하려면 인허가를 받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참여를 꺼렸다”며 “이번 조치는 민간 택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 경기의 즉각적인 부양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상복합의 상업지역 의무비율을 완화하면 사업추진에 탄력은 받을 수 있지만 투기적 수요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시행사 대표는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데는 관련 인허가 과정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관련 규제가 줄어들면 사업기간 단축과 함께 사업성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