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신고 필증없이 외화 반출 재일동포 유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외국환 신고 필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재일동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재산이나 대외지급수단을 가지고 국외로 나갈 경우 세관 신고 또는 지정 은행의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을 받아야 한다"며 "A씨는 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국내 은행 계좌에서 일본 돈 150만엔(1만8,000여달러, 2,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이를 가지고 출국하려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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