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12월 4일까지 연장된다.
충남도는 다음달 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천군 장항읍ㆍ마서면 5개리(장항읍 옥남ㆍ옥산ㆍ송림리, 마서면 옥북ㆍ남전리) 14.2㎢에 대해 충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4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역은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 건설에 따른 토지 투기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보상이 2010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토지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불법투기 및 지가상승이 우려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법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재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