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탈세’ 급증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들의 서류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가 2013년에만 600억원에 달하는 등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1만5,082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3년 추징세액이 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추징액 379억원과 비교해 62.7%나 증가한 것이며 2011년(114억원)에 비해서는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탈세 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44.0%에 달할 정도로 축소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탈루 가능성이 큰 일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득적출률은 2011년 37.5%, 2012년 39.4%로 30%대였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국세청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매입 및 매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탈세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전 과세자료 제공이 실질적으로 경고 및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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