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뒤 장기간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바람에 노화가 촉진돼 숨진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6일 근무 중 뇌출혈이 생겨 6∼7년간병상에 누워 있다가 수면 중 숨진 전모(사망당시 52)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의 사망 원인은 `노환'이라는 점 외에 밝혀진 바가없지만 52세의 나이에 자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전씨는 정상인보다 신체기능이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히 촉진돼 숨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 때문에 와병생활을 시작한 전씨는 쇠약한 몸 상태가 지속되면서 내과적 합병증이 발생했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됐을 수 있으므로 사망에 이른 것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1996년 8월 뇌출혈로 좌측 상ㆍ하체에 마비가 생겨 산재를 인정받고 요양을 해 왔으며 2003년 10월 자택에서 잠자던 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