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폭행女’ 집행유예 2년ㆍ치료감호 명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박모(63ㆍ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박씨가 고령이고, 분열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을, 같은 해 11월에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연이어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치료감호가 청구된 바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빈소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데 이어 지난 1월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공연장에서 소동을 피우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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