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 당국의 합동단속이 벌어진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일 "2ㆍ4분기 내에 금융감독원ㆍ검찰ㆍ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법정 이자한도(연 39%)를 넘는 고금리와 불법 추심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업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사금융업체의 고리사채와 불법추심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조사대상에 등록 대부업체는 물론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들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근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자 상한선이 39%로 낮아지면서 등록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하고 다시 음지로 숨어들어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선 정부 합동으로 전국적인 사채업자 단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이달 내에 총리실 주도로 불법 사금융 종합대책도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대부업체의 불법채권 추심행위와 과도한 이자수수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금감원과 함께 오는 19일까지 민원발생이 많은 대부업체 2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