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등 23개사 4,500만주 매각제한 풀린다


벽산건설 등 23개 상장업체의 주식 4,500만주가 이달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일부 종목은 상장주관사들이 보유한 물량이어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7개, 코스닥시장 16개 업체의 주식 4,484만9,803주가 이달부터 매매제한에서 벗어난다. 벽산건설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6개월 동안 보호예수에 묶였던 주식 49만4,655주(3.6%)가 3일부터 매매할 수 있다. 대한해운 역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거래가 금지됐던 주식 55만3,106주(2.3%)가 12일부터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또 넥솔론(724만6,376주ㆍ14일), 로엔케이(115만5,770주ㆍ18일), 나라케이아이씨(143만5,400주ㆍ28일) 등도 순차적으로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장주관사들의 매각제한이 상당수 풀린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상장주관사 물량 22만2,222주는 3일부터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또 현대공업(9만103주ㆍ4일), 알티캐스트(6만주ㆍ6일), 기가레인(11만8,833주ㆍ19일), 인트로메딕(2만1,000주ㆍ19일) 등도 상장주관사 물량이 매각제한에서 풀린다. 이들 물량은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SPAC합병으로 인해 매매가 금지됐던 코리아에프티의 주식 1,109만2,548주도 보호예수에서 풀렸다. 이번에 해제된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2,784만1,064주)의 39.8%가량 된다. 한일진공기계(99만주ㆍ4일), 윈팩(505만890주ㆍ7일), 태창파로스(344만4,000주ㆍ18일), 동양시멘트(639만384주ㆍ22일), 씨그널정보통신(230만4,147주ㆍ25일) 등도 최대주주 지분 등이 이달 매각제한에서 벗어난다.

보호예수는 기업공개(IPO), 법정관리 등으로 내부자와 대주주가 불공정 차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해당 주식의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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