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가업 승계가 이뤄질 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15일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이 기업을 이어받을 때 상속세 공제액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가업상속 시 상속세를 2억원 또는 상속금액의 20% 중 큰 금액(30억원 한도)을 공제해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4억원 또는 상속액의 40% 중 큰 금액(60억원 한도)으로 공제폭이 확대되며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경영 연수도 10년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41억500만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나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세금감면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미 호주ㆍ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 가업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원활하게 해주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 등 사회ㆍ경제적 자산이 계승돼 명문 장수기업이 다수 배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은 지난 1993년 48.2세에서 2006년 51.3세로 증가했고 60세 이상 고령 경영자는 1993년 10.6%에서 2006년 16.1%로 급증, 경영자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