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임대-분양주택 섞어 지어야

부자 동네-가난한 동네 구분 없애 연령·소득계층 '공간적 통합' 도모
고양 삼송·양주 옥정등 판교급 신도시도 적용
자족시설용지 10%이상 확보 베드타운화 방지
대기·물·녹지벨트 상호연계 쾌적성도 높이기로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은 사회적 통합(Social Mix)과 쾌적성(Amenity)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함께 어울려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가 적절하게 섞이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에도 적정한 혼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또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달러 시대에 발맞춰 신도시를 계획단계부터 녹지벨트ㆍ대기벨트ㆍ물벨트 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해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계획기준은 수원 이의지구, 김포 신도시, 파주 신도시는 물론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양주 옥정 등 판교급 신도시에도 적용된다.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주택건설 기준 적용=건교부가 신도시에 최소 30%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분양주택과 섞어 짓도록 한 것은 빈부격차에 따른 주거지 분리 및 저소득층 집단화에 따른 슬럼화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조성된 신도시의 경우 토지공급 자체가 분양주택용과 임대주택용으로 분리돼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따로따로’의 주거환경이 만들어졌다. 건교부는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대 수를 기준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70% 대 30%의 비율로 섞어 짓게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100만평(330만㎡) 이상의 신도시는 물론 100만평 이하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신도시계획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신도시는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주택건설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임대주택을 25~35%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취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교부는 이번 신도시계획기준을 마련하면서 영국의 밀턴케인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턴케인스는 고급주택과 공공주택, 임대주택과 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동일한 지역에 혼합 배치시켜 다양한 소득ㆍ나이ㆍ인종ㆍ계층을 공간적으로 통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녹지벨트ㆍ대기벨트ㆍ물벨트 상호 연계=최근 도시의 경쟁력은 쾌적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신도시를 푸른 숲,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이 상호 연계되는 도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녹지벨트 구축과 관련, 신도시계획기준은 경사도 30%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인 토지는 절대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규모가 클수록 녹지확보율과 공원녹지면적 역시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만평 이상 신도시의 녹지확보율은 24%, 200만평 이상은 26%, 300만평 이상은 28%가 돼야 한다. 여기에 인구 10만명 이상 신도시는 6만평 이상의 중앙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신도시 내외부의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 녹지축은 폭 1,500m, 도시 내 녹지축은 폭 200m, 지구 녹지축은 폭 30m를 확보하도록 했다. 신도시계획기준은 이와 함께 도시 내 대기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풍향을 고려, 단지 및 건물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공원녹지와 연계시켜 바람길과 저온냉대지역을 확보, 도시의 열섬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물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폭 5m 이상 생태녹지대를 확보해 생태수로가 되도록 하고 단지 내 인공 실개천은 폭포ㆍ분수ㆍ호수 등과 연계해 물길연계망(blue network)이 형성되도록 했다. 이밖에 신도시계획기준은 단순 주거기능 위주의 신도시 개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자족시설용지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미래도시 개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3% 이상을 유보지로 지정한 후 준공시점에서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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