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콜라를 내세워 ‘콜라 독립’에 나섰던 범양식품이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정리회사인 범양식품의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고, 관계인 집회기일과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을 취소했다.
법원측은 “범양식품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보다 회사를 청산할 때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와 집회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범양식품은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으면 파산이 확정되며, 잔여재산을 매각해 채권단에 배당해야 한다.
범양식품은 지난 98년 국산콜라 브랜드인 ‘콜라독립 815’를 생산했으나, 외국 음료업체에 밀리면서 지난 2003년 12월 부도를 맞아 쇠락의 길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