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성 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성범죄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신의진 의원은 26일 "성 충동 억제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묻지마 성범죄나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자발찌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학적 거세는 만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단 한 건 적용된 바 있다.
또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 13세 미만 여아 또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