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손해보험사들도 만기 없는 상해ㆍ간병 보험을 판매한다. 이에 따라 손보사 상품 가입자도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월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판매가 허용된 종신형 상해ㆍ간병보험 판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기가 없는 상해ㆍ간병보험이란 보험 가입 후 어느 시점에 상해사고를 당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 손보사 상품은 가입후 15년까지 만기가 제한돼 있다. 이는 생보사들이 오는 9월부터 손해보험사 고유의 상품이었던 실손보상(계약자의 실제 손해액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상품이 판매됨에 따라 손보사들에 허용된 것으로 상해ㆍ간병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신보험과 유사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손보사의 현행 운전자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가입후 최장 15년이었으나 9월 이후로는 계약조건에 따라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기가 없는 상해ㆍ간병보험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기간을 늘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손보사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질병에 따른 사망에 대한 만기는 현행대로 80세, 보장금액 역시 최고 2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기존 건강보험의 만기 및 보장 범위를 수정하는 한편 신상품 판매 작업에 착수 했다. 한편 생명보험사들은 오는 9월부터 실손보상 상품 판매에 나서 생ㆍ손보사간 영역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