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는 별개 문제다" "새로울 게 없어"… 내달중순 결과 발표 외국언론 악의적 보도 지속땐 법적대응
입력 2006.11.23 21:02:41수정
2006.11.23 21:02:41
‘수사와 계약파기는 별개 문제다.’
론스타가 국민은행과의 매각협상을 전격 파기한 데 따른 검찰의 첫 반응이다. 검찰은 수개월 전부터 미국의 론스타 본사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매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으름장 아닌 으름장을 놓아온 만큼 이번 계약파기 선언이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론스타의 이번 계약파기 선언도 이 같은 변칙적 장외 플레이의 연장선으로 검찰 수사에 장애는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당초 일정대로 오는 12월 중순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계약 종료 선언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또 론스타가 계약파기 이유로 검찰의 장기적이고 근거 없는 수사를 거론한 것과 관련, “미국의 엔론 분식회계 수사는 4년이나 진행됐다”며 “반 외국자본 정서에 기인한 수사라는 비난이 나올까봐 론스타 수사는 오히려 다른 어떤 사건보다 공정ㆍ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헐값매각에 따른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이강원 전 행장의 구속기한이 이번주 말로 만료되는 만큼 이 전 행장을 24일 구속기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외환은행 헐값매각 부분은 나중에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 윗선의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추후 일괄 기소하기 위해 24일 이 전 행장의 기소 혐의에는 일단 알선 수재만 넣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번 영장이 기각된 변양호 전 국장에 대한 보완 조사를 거쳐 다음주 초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어 헐값매각과 론스타 배임 탈세,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불구속 기소자들을 선별한 다음 12월 중순께 이들을 일괄 기소하며 사실상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검찰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 대표도 12월 말 기타 관련자와 함께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헐값매각 부분에서는 이헌재 전 부총리,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이달용 부행장, 론스타 배임 및 탈세 부분에서는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이 기소 대상자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론스타 사건을 마녀사냥식 수사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FT가 적법 절차에 따른 론스타 수사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추후 이 같은 보도가 계속될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24일 FT에 한국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반론 보도문 게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