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캔맥주를 팔고 안주를 내왔다면 무허가 단란주점영업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업자 최모(3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팔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도 조리해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영업형태로 반드시 음식을 조리해서 팔아야만 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맥주와 조리하지 않은 안주를 제공했더라도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8년 5월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T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캔맥주와 새우깡 등 마른 안주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28 17:41